Morpheus 2017.08.24 15:22

개인사업자 의류업 매장에서 10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자1~2인 소규모 사업장이구요.

개인사업자분이 사망하셔서 폐업예정이고, 관련 재산은 아들이 상속받을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들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폐업인 상황에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듣기도 하였는데,

수익이 있는 사업장이여서 폐업후 사업장 관련 재산(보증금, 재고등)을 아들이 상속받을수 있는 환경이고요.

퇴직금 청구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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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만큼 자녀가 해당 사용자의 재산등을 상속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자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우선 상속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체당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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