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때까지 2017.08.24 18:58

퇴직 후 산재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현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외국인근로자 중 퇴직 후 산재처리 관련하여 방문하여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월초 휴가복귀 후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결근을 하였으며 대표님과 면담을 가진 후 본인은 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여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대표님이 그만 두라고 하셨다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외국인근로자 퇴사시 당사자와 대표님간에 합의하에 회사를 그만두는것이냐고 물어보았으며 그에 대한 본인 서명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위해 산재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절대해고금지기간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 해고를 못하게 하거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자도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보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퇴직처리를 했고,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업무수행성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산업재해는 사용자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없이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하게 되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류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는데 퇴직근로자가 협조를 부탁할 때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날인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의견을 공단에서 문어볼 수 있는데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 경우 사업주의 의견이 핵심적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78
산업재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기처리하였으나 산재로 변... 2 2017.08.29 113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2017.08.29 1629
해고·징계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 2017.08.29 274
임금·퇴직금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2017.08.29 7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여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 2017.08.29 367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근로 계약서상의 성과급 미지급 및 퇴사시 불리한 점 1 2017.08.29 2738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관련 1 2017.08.29 2608
기타 복지금의 급여공제 1 2017.08.29 18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퇴사(이직) 1 2017.08.29 2920
해고·징계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 1 2017.08.28 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8.28 213
비정규직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2017.08.28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8.28 266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2017.08.28 1656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 1 2017.08.28 397
비정규직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2017.08.28 43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08.27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1 2017.08.27 1098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7.08.27 998
Board Pagination Prev 1 ...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