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근무지가 왕복 세시간 이상 되는 곳으로 파견되어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신청 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교통비는 지원안해주지만 원룸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근무지가 왕복 세시간 이상 되는 곳으로 파견되어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신청 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교통비는 지원안해주지만 원룸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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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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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1 | 2017.08.30 | 220 | |
휴일·휴가 |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 2017.08.30 | 34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7.08.30 | 3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 2017.08.30 | 2917 | |
휴일·휴가 |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 2017.08.30 | 289 | |
기타 |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안과 시설팀이 택배업무도 해야하나요? 1 | 2017.08.30 | 79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주야비 최저임금계산줌 부탁드립니다. 1 | 2017.08.30 | 1540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관련 1 | 2017.08.30 | 6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현재의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있는 근무지로 이전을 명령 받은 경우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다면 귀하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