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2017.08.29 17:4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기업의 중국 지사에 계약직으로 파견되어 일한지 10개월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현지 지사와 계약 7년 정도 하였고, 작년 10월부터 비자 문제로 한국 본사와 근로계약를 체결)

급여는 줄곧 현지지사에서 중국 인민폐로 지급받고 있으며,

기타 출장비, 식대, 통신비 등 일반 비용 정산은 한국 본사를 통해 한국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중국 양로보험 면제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불가 혹은 해고 등으로 실업이 된다면 현재로서는 고용보험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요청하기 전 확인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한국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외파견 계약직의 경우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는지요?

의무가 있다면, 제가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고용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지만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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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2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에 사업장을 둔 본사에 채용되어 파견형식으로 중국 지사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근로제공 과정 전반을 국내 본사가 지휘감독한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용자인 한국 본사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귀하의 급여에서 일정요율의 보험료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보태 관할 징수 기관에 매월 납부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본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신청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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