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s2015 2017.08.20 11:52

프레스회사입니다

이년전쯤 동료가 검지가 절단되는사고발생

산재보험은 나왔으나 회사에서가입한 환화생명 상해보험료를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안는데

사장이 가입했으니 사장이가져두 상관없나요??

나중에라두주면 법으로 상관없다구 하던데~~

직원앞으로 보험들구 사고나면 보험료 사장이 가져가는건 위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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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수익자로 회사를 지정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회사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로 보험금 지급에 대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익자인 만큼 사용자가 이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인 만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은 산재보험을 통해 부담하지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하게 취했어야 할 안전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프레스 기계등을 생산효율성을 위해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여 법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차원에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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