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쮸쭈쮸 2017.08.21 16:32

안녕하세요.

3 2교대 생산직 회사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3 2교대 기준 7530원일 경우 최저임금은 얼마가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간,주간,주간,주간 비번,비번 야간,야간,야간,야간 비번비번 이런식으로 쭉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봉 협상에 있어 사전에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답변 해주새요

현재 급여는

기본급 1,463,000       업무격려수당 15,143  연장기본수당 511,000  연장가산, 255,500원 야간가산 340,667

상여금 170,690        2,812,000원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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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6:28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단위로 주·야간을 반복하여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12일을 단위로 주야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 주.야간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아래 계산식을 이용하여 귀하의 주.야간 1일 근로시간을 각각 집어 넣어 산정해 보시면 됩니다.

     

     

    1)주간 실근로 시간

    주간근무×4×365/12/12=

     

    2)야간 실근로 시간

    야간근무×4×365/12/12=

     

    3)야간근로 가산

    야간근무중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4×365/12/12×0.5(야간가산)

     

    4)주휴 (35시간)

     

    5).야간 근로시간중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시 연장근로 시간

    주간 연장시간×4×365/12/12×0.5=

    야간 연장시간×4×365/12/12×0.5=

     

     

    1)+2)+3)+4)+5) 더하여 월 총 근로시간수를 구하시고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시면 2018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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