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퇴사 후 미지급 된 임금 300만원을 최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했던 회사가 감단직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전에 미지급 임금을 받을 때는 감단직 신고가 당연히 되어 있는 줄 알고 주휴수당은 생각도 못하고 미지급 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체불 임금 300만원을 받으면서 차후 임금체불에 관하여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까지 해버렸습니다.

어제서야 감단직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걸 알고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니 600만원이 넘는 큰 돈이더군요.

이미 임금체불에 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재청구해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회사측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1.근무형태 : 야간격일(야비야비) + 주말 당직(토,일요일 중 하루 24시간) / 주당 평균근로시간 77시간

2.1년 계약직임에도  2015년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1번

3.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은 없었음(순찰일지로 증명가능합니다.)

4.감단직 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

위 사항들 중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들은 무엇이 있으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 서명으로 체불임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면 다른 위반사항들을 들어 사측과 협상을 해서 추가로 발견 된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7:21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점에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후 발생할 법적문제에 대해 사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면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측과 합의한 시점에서 귀하가 사측의 위계등으로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오인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7.08.26 180
근로시간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2017.08.26 1283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0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199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2017.08.25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17.08.25 182
여성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2017.08.25 184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10
기타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7.08.25 209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2017.08.25 1740
휴일·휴가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2017.08.25 1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17.08.25 353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275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2017.08.25 59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5 161
산업재해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2017.08.24 2211
고용보험 숙소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2017.08.24 107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 및 연봉 인상 반영 여부 1 2017.08.24 561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사망해서 폐업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7.08.24 3316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문의 1 2017.08.24 2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