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회사내에 생산팀이 있어서 생산팀은 (비사무직 분기별 6시간) 산업안전교육을 하고있었고

사무직은 생산팀과 같이 집체교육할때 같이 3시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 자체 생산팀은 없어지고 OEM 상품 주력으로 회사 운영이 바뀌게 됩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 생산공장 폐쇄. 운영 안함 -> 생산팀원은 없음
- 생산공장 관리하던 품질팀 -> OEM 회사 주기적으로 방문, 주로 사무 업무
- OEM 상품 개발하는  상품개발팀 -> 매일 상품 개발하며 음식을 만들지는 않음 필요 시 주방에서 샘플 생산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사무직 직원들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업종 분류는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변경 될 것 같습니다.
 
2. OEM 생산공장 방문하는 품질팀과 상품개발팀이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로 하는 
사무 업무로 사무직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3. 사무직이면 굳이 집체교육 필요없이 분기별 인터넷 교육 3시간으로 갈음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1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실시 관련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기준은 1)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과 2)업무(직종)에 따른 구분으로 이뤄집니다.

     

     근무장소에 따라 구분할 경우 생산업무가 이뤄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나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 업무만 전담시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생산업무 종사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한다면 기타직으로 구분합니다.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나,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합니다. 

     

    따라서 영업 등 직접 종사자, 직접 판매 종사자, 방문 주문 수금 업무 담당자, 생산 현장 방문 관리자등은 기타직으로 분류되어 6시간의산업안전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상품개발팀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주방에서 샘플을 생산한다 하였는데 주된 업무라면 기타직으로 분류되어 6시간의 산업안전교육 수행이 요구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5.09 136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5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추가입금요구 2023.05.09 15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3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1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084
임금·퇴직금 기본근로시간 부족시 시간외 수당및 특근수당 계산 1 2023.05.08 15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22
임금·퇴직금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2023.05.08 392
휴일·휴가 퇴직할때 연차소모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1 2023.05.08 1170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6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4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2023.05.08 8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5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794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66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09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4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377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0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