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길사니이 2023.05.03 01:17

 지금 입사한지 2년반정도 되는데..정규직이고

 상시근로자 20명 정도 됨니다..

전에 같이 일하든 동료가 연차수당 중간정산

해서 받아다 하는데..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입사후 연차는 1번서고 월급에 연차수당이 따로 포함되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도소매 유통업이고 전 그회사 소속으로

운전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

제가 회사차량으로 근무화면서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와 벌칙금 딱지를 많이 했는데 

사고처리는 회사 보험으로 처리했고 벌칙금은

회사랑 반반 부담하고 있는데..회사 대표가

사고 많이내서 보험수가 많이 올라서 .사고내면

회사차랑 전체 보험수가 오른다고, 퇴사때 저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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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중간정산이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제도일 가능성이 높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이상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15개가 발생했음에도 1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14개의 연차휴가는 발생 1년 후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시 사용자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이 경우라도 귀책사유 범위나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 등에 따라 '공정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입장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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