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ay 2017.08.13 15:17

안녕하세요

1. 저는 퇴사후 회사의 미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소장을 바로 접수해도 되는지요.??


2. 같이 일한 사람들은 회사 미불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 가장 기본이 되는 시급계산이 잘못된점을 시작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미지급)등  전체적인 계산이 회사가

유리한대로만 책정되었습니다.

받을금액중 거의 1/6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합의서를 작성해도 이런 불합리한 금액을 받았다면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합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기 본인은 000(주) 근무 기간중 야간수당 외 일체 미불임금 000원을 수령하고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차후 000(주)에 대한 금전등 기타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며 회사 명예에 관련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회사에 당당히 요구를 할수 있지만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는 이 합의서 때문에 같이 다시 요구를 해보자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혹여라도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요. 그들이 부당한 금액을 받은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노동부에 같이 미불금 진정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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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2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지급 임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법원에 지급을 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귀하가 사용자와 합의한 합의서의 문구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귀하가 현재 미지급되었다 주장하여 수당을 청구하는 법적 행위와 해당 수당등을 이미 수령하여 해당 수당등에 대한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는 서로 어긋납니다. 따라서 선후차로 보았을 때 수당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권리주장을 포기한 시점이 앞서기 때문에 이를 뒤짚는 취지의 청구를 하는 행위는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합의가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사용자의 위계(거짓 계략)나 강요에 의해 속아 넘어가 어쩔수 없이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합의서가 효력을 발하여 임금청구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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