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쉽게 전회사를 A, 현재 회사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A,B 모두 대기업 C의 업무를 하청받아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A회사에 2013년 9월에 입사했고, 2017년 8월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속변경은 제가 원한게 아니고 회사 정책상 하던 업무가 B회사로 이전되어 불가피하게 회사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장이 승계된것은 아니고,, 하던 업무를 B회사에서 맡게되어 회사소속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A회사에서 퇴사처리 되고 8월 1일자로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퇴사후 신입개념으로 입사한것입니다...
A회사의 마지막 월급내역서에 몇 직원들의 연차수당이 너무 차이가 나 회사에 질의해보니 1년을 채우지않아 일부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회사의 마지막 월급내역서에 몇 직원들의 연차수당이 너무 차이가 나 회사에 질의해보니 1년을 채우지않아 일부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2013년 10~12월/2017년 1~7월 총 10개월 일한 것은 12개월이 되지않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A회사와 C회사와 재계약이 1년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입찰을 B회사와 하게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이 B로 전체 옮겨진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8월 이전 입사자들은 연차수당을 받고 8월 이후 입사자들은 불가피하게 1년이 안되어 연차수당을 못받게 되었다는게 A회사의 설명인데요.. 본인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아 한번에 연차수당/퇴직금이 나가게 되어 곤란하다는 겁니다. 법테두리안에서 어긋나게 한 것이 없다구요..
억울한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연차가 소멸된다 이런얘기는 일체 하지 않았고 저희 회사 특성상 원하는 날짜에 연차도 못쓰게 했거든요. 재계약 시점이 8월이라는 이유로 8월 이전 입사자들은 연차수당을 모두 챙겨주고 8월 이후 입사자들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게 부당대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계약 시점이나 퇴사는 저희가 원한게 아닌데 말이죠..
심지어 근무일수가 20일 모자라 못받은 직원도 있습니다..1년이 안되면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는건 법적으로 정해져있어 부정할수 없지만 ..저처럼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사유가 아니여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2013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상 귀하의 입사일을 9월 1일퇴사일을 7월 31일이라 전제하겠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매년 1.1~12.31 사이 1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으로 보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연차휴가 산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3.9.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2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5일(122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4.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5.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1.1.~7.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A사업장과 B사업장이 별개이 사업장이고 A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퇴사절차를 거쳐 B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B사업장 사용자가 귀하의 A사업장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뒤의 자투리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