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2017.08.14 12:53

저희 회사는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 지난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각종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급여에서 조합비 및 동호회비를 회사에서 일괄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통과시켜 조합의 분위기가 너무도 어수선합니다.

1안. 비정규직 사원들은 정규직이 되기전까지 동호회 가입을 금지한다.

2안. 급여에서 일괄공제하고있는 조합비중에서 동호회비는 일괄공제를 중지하고 각각의 동호회에서

       별도로 회비를 수금하여 활동을 유지한다.

*임시대위원대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안 - 비정규직 사원들중 대다수는 지부차원에서 권유하는 동호회 가입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받고 있으며 일부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원치않는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고 실제로

         정규직 전환시 지부의 입김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러모로 눈치를 보고 있고 어떤 동호회는

         사실상 입사와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강제로 가입하다시피 하고있어 이러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고 비정규직의 특성상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사고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므로 근무시간외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고 심적부담을 줄여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근무에만 매진하여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사고없이 정규직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안 - 1안과 연계하여 동호회활동을 중단하고 싶음에도 지부와 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고  특히 급여에서

         동호회비를 일괄공제하고 있어 탈퇴하기가 사실상 여의치 않음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적지않고 또한 check off 법에도 각종 동호회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한다는 것은 위배된다고

         보기에 동호회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지 않도록 함.

이러한 이유로 지금 저희 회사는 지부운영위원과 대의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조합원들간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의원들이 결정한 안건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것인지 명확하게 가르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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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0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임금으로부터 조합비를 사용자가 사전에 원천공제하고 이를 노동조합에 일괄하여 직접 납입하는 조합비 납입방법을 "조합비사전공제제도(check off system)"하고 하는데, 이 제도는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직접 거출할 경우, 매월 조합원이 직접 납부해야 하고 조합간부가 일일이 개별 조합원을 찾아 다니는 번거로움 등이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check off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되며,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불 및 전액불지급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에서 말씀하시는 동호회비가 단체협약상의 조합비인지, 아니면 순수 동아리 형태의 회비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 조합가입을 허용해야 하는데 위의 내용은 조합가입을 봉쇄한 것이 아닌 동호회 가입을 봉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동호회 자체의 의결에 따라 회원가입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동호회가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하위기구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노동조합의 규약을 참고하셔서 동호회 및 노동조합의 관계를 명확히 하시고, 동호회 가입이 실질적인 노동조합 가입과 직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조합비사전공제제도` 의 법적 요건 - 노조운영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union&document_srl=403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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