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체 폐업시 연차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폐업일자 : 2017년 8월 31일
- 당 사업장은 입사일자 기준 연차발생(ex. 2015년 12월 1일 입사시 2016년 12월 1일 연차 15개 발생)
< 질문 >
1.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정산
→ 2017년 8월 31일 폐업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월차 1개씩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2016년 11월 1일 입사 근로자(2016.11.01~2017.08.31 10개월 근무)
: 연차 10개 발생(결근이 없다는 가정)이 맞는건지요? 아니면 1년 미만으로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지요?
※ 월 단위로 발생이 된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거지요?
2.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정산
→ 당 사업장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매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시1) 2015년 11월 1일 입사 근로자(2016년 1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 2017년 8월 31일 폐업으로 2016.11.01~2017.08.31 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추가로 연차 10개가 발생(결근이 없다는 가정)하는게 맞는건지요?
이상 폐업시 연차정산에 대한 2가지 질문입니다.
정확하고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이 2017년 8월 31일 폐업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제 ②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월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매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인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고 2년이 되지 못하거나 2년을 초과하고 3년이 되지 못한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5년 11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년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년 1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만약 사업장 폐업으로 2017년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한후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