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rock 2017.08.14 16:02

안녕하세요? 휴가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다소 더위가 꺾이는거 같아  다행이네요.^^

다름이 아니고  당사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상여금지급 방식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관련하여 아래에 질의를  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개 요

당사 급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상여금 지급방식이 변경됨

변경내용 : 상여금 600% (짝수달지급) 상여금 200% (,추석지급)

․ 상여금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연봉수준은 15%정도 상승하는 상황

변경시행일 : 2017. 8. 1

급여지급일 : 2017. 8. 25(상여금 지급여부)

§질의

 변경 전 급여체계하에서는 8월 급여지급시 짝수달 이므로 상여금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변경 후 급여체계하에서는 설, 추석만 지급하므로 8

급여지급시 7월근무분에 대한 상여금(50%) 지급 여부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하는바,

다음 지급방법 중 어떤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방법1>

상여금은 2개월 만근시 지급하지만 계속근로 한 것으로 보아

급여체계가 81일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7월근무에 대한

상여금(기본급) 50%8월에 지급되어야 함

(8월 급여지급시 : 변경전 급여체계 기본급 50%지급)

(10월 급여지급시 : 변경후 급여체계 기본급 100%지급)


<방법2>

급여체계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해당 제도가 바로 적용되어야

하고, 7월 근무분에 대한 상여를 50%지급하게 되면 상여금을

급여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상여금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7월분에 대한 상여금 50%

지급하지 않고, 돌아오는 추석에 바뀐 급여체계하의 상여금을

지급함

(8월 급여지급시 : 상여금 지급사유 없음)

(10월 급여지급시 : 변경후 급여체계 기본급 100%지급)


변경 전 상여금 지급기준

상여금

- 기 본 : 6 0 0 %

- 시 기 : 2/ 4/ 6/ 8/ 10/ 12(해당월 25일 지급)

- 대 상

신규채용직원

신 입

3개월 미만

:

100,000원 지급

3개월 이상

:

본봉의 100지급

경 력

1 개월 미만

:

100,000원 지급

1 개월 3개월 미만

:

본봉의 50% 지급

3 개월 이상

:

본봉의 100% 지급

- 상여는 홀수1일부터 짝수급여일까지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병가 및 징계(정직, 감봉, 대기)중인 자는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상여금 지급기준

3. 상여금 지급 규정 (계약직 제외)

. 기 본 : 2 0 0 %

. 시 기 : / 추석 (2, 해당월 25일 지급)

. 대 상 :

신규채용직원

신 입

3개월 미만

:

100,000원 지급

3개월 이상

:

본봉의 100지급

경 력

1 개월 미만

:

100,000원 지급

1 개월 3개월 미만

:

본봉의 50% 지급

3 개월 이상

:

본봉의 100% 지급

. 상여는 급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급여 지급일 이전퇴사자 미지급)

. 병가 및 징계(정직, 감봉, 대기)중에는 상여금 미지급

이상입니다.

7월 근무분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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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상여금의 지급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을 들어 해당 상여금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가와 징계중인 자의 경우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때 해당 상여금은 연간을 단위로 정해지고 2개월을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통상임금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81일부터 변경된 상여금의 적용을 받더라도 7월 재직일에 비례하여 50%의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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