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맨 2017.08.14 16:59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으로 근로자들의 대변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2010년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을 시작하여

2011510일 종료를 하여 근무를 하던 중에

또 다른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2011322일자로 추가로 산재요양승인을 받고서

2012910일부터 2015220일까지는 근무 중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치료가 잘되질 않아서

2015310부터 현재까지 미근무 치료중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평생 치료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퇴직을 얼마 남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을 재해 발생전인 2011510일전 3개월인지

2). 근무 중 치료 종료시점인 2015220일자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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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1510일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약액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이상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비율만큼 평균임금액이 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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