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으로 근로자들의 대변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2010년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을 시작하여
2011년 5월10일 종료를 하여 근무를 하던 중에
또 다른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2011년 3월 22일자로 추가로 산재요양승인을 받고서
2012년 9월10일부터 2015년2월20일까지는 근무 중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치료가 잘되질 않아서
2015년3월10부터 현재까지 미근무 치료중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평생 치료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퇴직을 얼마 남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을 재해 발생전인 2011년 5월10일전 3개월인지
2). 근무 중 치료 종료시점인 2015년 2월 20일자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10일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약액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이상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비율만큼 평균임금액이 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