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wlgml12 2017.08.17 15:29

 귀하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면 피보험자격확인이 됩니다즉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고하셨는데요

퇴직후 신청해야하나요 아님퇴직전에 신청해야하나요

 고용보험 가입이되어있어야 국비지원을 들을수있는걸로아는데요. 아직퇴직전에 고용보험신청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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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2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실 예정이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면 가능합니다.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의 신청절차는 다소 다르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의무가입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의 적절한 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나 , 이왕이면 재직중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할듯합니다. 
    청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하실수 있고 거주지 관한 고용노동지청에서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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