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이짱아 2017.08.17 17:46

백화점에서 휴게음식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중 주방의 하수구에서 발을 삐끗하여 발목에 실금이가 반깁스를 하다 붓기가 빠져 통깁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처음엔 한달정도 쉬면된다고 했는데 한달 더 진단이 나오고 통원치료도 2개월정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산재신청이가능한지요?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마라도나 2017.08.30 16:14작성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신청이 당연하고,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나 병원이나 회사에 위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날인을 받고 병원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재해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지금까지 치료받은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양비 신청을

    하면 (비급여를 제외한) 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치료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상담소 2017.09.12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 내에서 업무도중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와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이를 직접보상 하기 보다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산재보험을 통해 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산재요양신청을 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7.08.27 1000
근로시간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2017.08.26 343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7.08.26 182
근로시간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2017.08.26 1291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2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2017.08.25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17.08.25 184
여성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2017.08.25 186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18
기타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7.08.25 211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2017.08.25 1745
휴일·휴가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2017.08.25 127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17.08.25 355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285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2017.08.25 5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5 163
산업재해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2017.08.24 2214
고용보험 숙소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2017.08.24 108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 및 연봉 인상 반영 여부 1 2017.08.24 5626
Board Pagination Prev 1 ...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