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ju5070 2017.08.18 14:31

안녕하세요.

초보자라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이며, 주40시간, 야간, 휴일근무 없음 월급여(세전)1,950,000원입니다.

기본급 : 1,400,000원

제수당 : 450,000원

식대 : 100,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수당 산출근거를 몰라요 ㅠㅠ

인상할때도 그냥 조금씩 올려서 지급했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번에 제대로 좀 알고자 연락드립니다.


보통은 기본급(209*6470), 식대 100,000원

           제수당은 어떻게 산출해야 합니까?

           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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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수당 450,000원이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액인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정한바가 없으신가요?

    상담내용만으로는 저희 역시 45만원의 제수당이 어떤 이유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알수 없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18시가혹은 1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라면 귀하가 제공한 초과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제수당액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인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6699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제수당액을 나누면약 67시간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해당 시간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라면 기존 초과근로에 1.5배가 가산되었을 테니 67시간을 1.5로 나누면 약 45시간의 월 초과근로가 나옵니다. 이를 월 평균 주수인 4.34주로 나누면 주 약 10시간 가량의 연장근로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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