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스리 2017.08.20 20:13

저는 2016년 5월 26일 모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8월 31일 회사가 어려워 져 퇴사  권유를 받고 퇴사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차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새로 인원을 뽑아야 한다고 실업급여를 받게는 못 써준다 하고 적은 기본급만 받고도 좋으면  계속 근무하던지 하라는 군요. 200이상 받다가 150정도만 받고 일하려니 안 될것 같아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일도 많이 힘들어 졌기도 하고요.

하여튼 작년 입사후 올 5월까지 5개 정도 연차를 사용했고 그후 올 6월부터 8월까지는 1개도 안 썻는데 수당은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는지요?

기본급은 170에 주5일 근무에 주휴수당이 있음.

울 회사는 1년 지난 그 다음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526~2017525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7526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5일의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 총 10일의 미사용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퇴사일에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은 기본급 17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8,134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65,071원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0일을 곱하면 650,71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08.27 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1 2017.08.27 1100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7.08.27 1000
근로시간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2017.08.26 343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7.08.26 182
근로시간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2017.08.26 1291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2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2017.08.25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17.08.25 184
여성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2017.08.25 186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21
기타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7.08.25 211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2017.08.25 1745
휴일·휴가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2017.08.25 127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17.08.25 355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285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2017.08.25 5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5 163
산업재해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2017.08.24 2219
Board Pagination Prev 1 ...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