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나 2017.08.16 10:42
<p><p>안녕하세요.</p><br />
<p>퇴사 관련건으로 문의 드립니다.</p><br />
<p>경력직 입사 후 3개월 수습 후 지금 5개월차에 있습니다.</p><br />
<p>마인드가 저와는 맞지 않아 퇴직을 하려 합니다.</p></p>
<p><p>사직서는 제출(8/16)하였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일주일(8/23) 뒤에 잡았습니다.</p><br />< p>회사측에서는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하는데</p><br />< p>막연한 요구에 사람구해질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일주일 뒤 퇴사를 할 경우</p><br />< p>문제 발생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br /></p></p>
<p>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는 30일전에 제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을때 퇴직하신분들보면</p>
<p>퇴직의사 말한 후 일주일내에 모두 퇴사하셨습니다.</p>
<p><br /></p>
<p>그리고 연차관련으로도 처음에는 1개월 만근하면 1개씩 생기는 개념으로 안내를 했다가</p>
<p>입사 후 2개월 차쯤에 연차 없다고 지금 쓰는건 1년 만근 후 생기는 휴가를 땡겨 쓸 수만 있다고</p>
<p>공지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현재 연차를 1.5개 사용했습니다.</p>
<p>이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p>
<p><br />
<p>사직서는 제출(8/16)하였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일주일(8/23) 뒤에 잡았습니다.</p><br />
<p>회사측에서는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하는데</p><br />
<p>막연한 요구에 사람구해질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일주일 뒤 퇴사를 할 경우</p><br />
<p>문제 발생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br /></p></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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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5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에 따라 보통 30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있는데 귀하의 회사 동료의 사례처럼 단기간의 기간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차의 경우도 1년 미만의 경우 미래의 것을 '땡겨' 쓰는것이 아니라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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