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0601 2017.08.16 11:3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담당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10명으로 구성된 기업교육전문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임금은 예를 들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 기본급 200만원 + 2) 각종 수당 (식비, 교통비,팀장수당) 30만원 + 3) 연간 상여금 (명절, 연말) 200만원 + 4) 월 강의 수당 및 월 매출 수당 @

 

궁금한 것은 퇴직금 계산시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계산할 때의 기준입니다.

1/2/3번의 경우 기준이 명확하지만,

4번 강의수당과 매출 수당의 경우 매월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50만원~400만원의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보통 봄 (3,4,5월)과 가을 (9,10,11월)에 많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5년 근속기준으로 봤을 때 2천만원 이상의 퇴직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달에 강의를 몇시간 했는지에 따른 강의수당과 그 달에 회사가 어느만큼의 매출을 했느냐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타수당 or 2. 상여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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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4)번의 월 강의 수당 및 월 매출 수당은 인센티브 형태의 수당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인센티브(성과급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강의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기타수당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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