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kepurin 2017.08.16 15:11

안녕하세요, 생산직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하게 되었는데요,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번 항목을 보시면, '통상시급은 (기본급(기본시급*240) + 통상수당) / 209 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회사 규정 상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유급휴가'입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이 문제없이 작성된 게 맞는가요?

유급휴가로 8시간 주어질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월 24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1번 항목이 잘못 된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기본급 산정 시 기본시급에 240을 곱하고,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209로 나누는게  

1. 회사는 잔업, 야간, 특근, 년·월차,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시급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변경에 따라 월 209시간으로 한다. 다만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통상급·상여금은 기존과 변동 없이 지급한다.

2. 통상시급은 [기본급(기본시급×240) + 통상수당] ÷ 209로 계산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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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실근로 월 174시간 (18시간×5×4.34)+주휴 35시간(18시간×4.34)+토요일 유급 35시간 (토요일 유급 8시간×4.34)을 더하면 월 244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르면 월 통상임금 총액을 244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존의 통상시급 방식 보다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산정은 월 기본급에 통상임금 수당을 더한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처럼 토요일 유급으로 처리될 경우 분자인 소정근로시간이 커져 통상시급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기본급에 240시간을 곱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통상임금성 수당을 합한후 이를 월 244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통상시급이 정상적인 산정보다 커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설정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산정하는 통상시급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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