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sl 2017.08.16 15:51

안녕하세요.


유통을하고 있는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은행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유통을 하고 있다보니 대부분이 영업사원입니다.


질문1. 기본급,직무수당,시간외수당,직책수당,식대,상여금,수금수당,판매장려금
          이렇게 월급이 측정됩니다.
          수금수당은 매달 수금액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못받는 사람도 있긴합니다.
          판매장려금은 3개월, 분기에 한번씩 측정됩니다. 못받는 사람도 있긴합니다.
          수금수당과 판매장려금은 은행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 되는건지 아닌지궁금합니다.
        



질문3. 퇴직연금은 세금전, 세금후 어떤 기준으로 주게 되어있는지요?


질문4. 퇴직연금은 임금 총액의1/12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았을때 총 받은금액에(세전)
          1/12가 퇴직연금으로 들어와야 맞는건지요?

질문5. 추석,설날 보너스같은것도 퇴직급여대상액에 포함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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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조 제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수금수당과 판매장려금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의 임금규정등에 지급요건이 정해지고 지급액등을 정해 놨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의 납부를 촉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절삭은 안됩니다.

     

    3.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입니다.

     

    4. 그렇습니다.

     

    5.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요건을 정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해에 경영성과가 좋아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한 일시적 성격의 금품일 경우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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