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 07:00~18:00
야간 근무 시간 : 18:00~익일07:00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0~13:30
야간 근무시 12:30~01:30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 07:00~18:00
야간 근무 시간 : 18:00~익일07:00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0~13:30
야간 근무시 12:30~01:30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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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2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294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2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 2017.08.25 | 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17.08.25 | 184 | |
여성 |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 2017.08.25 | 186 | |
최저임금 |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7.08.25 | 1724 | |
기타 |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7.08.25 | 211 | |
근로계약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 2017.08.25 | 1745 | |
휴일·휴가 |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 2017.08.25 | 1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17.08.25 | 355 | |
임금·퇴직금 |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 2017.08.25 | 3289 | |
고용보험 |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 2017.08.25 | 599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25 | 163 | |
산업재해 |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 2017.08.24 | 2219 | |
고용보험 | 숙소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 2017.08.24 | 1088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 및 연봉 인상 반영 여부 1 | 2017.08.24 | 5629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사망해서 폐업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7.08.24 | 33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문의 1 | 2017.08.24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 야간 12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단위로 주간과 야간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8시간×365/12/3= 81.11 시간.
▶야간
1일 12시간×365/12/3(주주야야비비->다시 말하면 주야비 3교대 형태의 반복교대근무 일수)=121.66시간
▶야간 가산
1일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365/12/3= 70.97 시간×0.5배(야간가산)=35.48 시간.
〇월 총 근로시간수
238.25 시간×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약 1,541,47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