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 2017.08.17 09:25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상시인원 13인이구요

월~금요일 08:00~17:00 주 5일 일하고 토요일엔 08:00 ~ 17:00 평일과 똑같이 일하면서 특근 처리를 하고있습니다.(시급X8시간X1.5)

(월급에 기타수당이 몇항목이 붙어서 연장근무까지 합산한 총임금이 사람에따라 250~400까지 됩니다.)

① 이 경우 209시간 사업장이 맞는지요?

② 최저임금(6,470X209=1,352,230)은 월 전체 임금(기본급+수당+연장수당) 인가요? 기본급만 따지나요?

③ 월급항목중 기본급은 반드시 시급X209가 되어야하나요? (예:시급-7,000  기본급-1,500,000또는 1,300,000.. 이렇게는 안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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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2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18시간의 주휴를 포함 월 209시간이 됩니다.(18시간×5×4.34+18시간 주휴×4.34)

     

    그렇다면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최저임금 산정시에는 기본급과 월 고정적 수당총액을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을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시급만 정할수도 있고월급여액으로 임금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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