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17.08.17 10:08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전 산학장학금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산학장학금 이지만 기업의 장학생관리의 편의를 위해 대여장학금의 형태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입사시 2년간 받은금액의 원금만 갚는다. 입사를 하지않는경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원래 산학장학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메일상으로는 "형식은 분할상환하는 형태지만 회사의 입사할 경우 형식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입사 시기가 되니 회사에서 2년은 너무 짧다며 5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하자고하고 5년내에 퇴사시 그때까지의 장학금 원금에 대한 이자와 남은 잔여장학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저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수 없고 회사에서는 그렇다면 저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의 계약위반 귀책사유로 제가 입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계약서상에는 산학장학금이라는 명시는 없고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대여장학금 형식을 띠는 산학장학금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서 계약서엔 상환으로 되어있으니 무조건 갚으라고 요구하면 입사와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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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2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산학장학금 대여 조건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기존 계약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인 만큼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해당 연장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귀하의 입사를 거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기존 의무재직기간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주장을 이유로 입사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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