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 2017.08.20 18:45
안녕하세요 
학위기간 중에 방문연구원 신분으로 몇년간 다른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호봉산정 시 
연구경력으로 
방문연구원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방문대학에서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또한 기존의 학위를 하는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만 방문연구원 생활을 하는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방문대학에서 기숙사 사용을 했습니다.

호봉산정 요청을 드리니 
방문대학에서 따로 근로계약서 등을 쓰지 않았고 방문대학으로 부터 급여를 받지않았다면 경력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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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호봉산정시 승급에 이전 근무경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승급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단순히 방문연구원 경력을 호봉산정시 반영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방문연구원 경력반영의 세부적 해석을 가하는 사측의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절차가 없었다면 방문연구원 경력을 승급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단방문연구원으로 경력이 인정되는 세부 요건을 정하고 있고 귀하가 해당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측의 승급미반영에 대해 위법하다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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