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2017.08.11 16:5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으로 근로자들의 대변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닌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저희 공단의 매년 성과급 지급은 경영평가 결과에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자체평가급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급은 경영평가의 결과에따라 지급률이 다르며, 경영평가를 못받을 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인센티브 평가급이나

자체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100%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경우 퇴즉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에 자체평가급 100%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님 미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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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평가급혹은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는 평가급인센티브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급인센티브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이라는 명칭 하에 회사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영업실적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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