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7.08.12 11:42

주5일 근무하고 토,일요일은 휴일인 사업장의 통상임금산정기준수는 ((40+8+8)*52.14주)/12개월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일요일, 주중공휴일, 노동절, 명절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6일근무하고 3일 쉬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산정기준수가 ((48+8+8+8)*40.55주(365일/9일))/12개월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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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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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 55조에 따른 휴일이 주휴일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시 1일 몇시간한주 어느날 근로제공을 할지? 정하고 주휴일은 어느날로 할지?를 미리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처럼 무조건 6일 일하고 3일 쉰다면 3일중 1일이 주휴일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1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3일 비번일중 첫날이 됩니다.

     

    문제는 18시간 기준으로 소정근로를 잡았다면 6일째 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 근로자와 합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주 6일째 되는날은 무급휴무일이 되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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