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 2017.08.12 14:43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상시인원 13인이구요

월~금요일 08:00~17:00 주 5일 일하고 토요일엔 08:00 ~ 17:00 평일과 똑같이 일하면서 특근 처리를 하고있습니다.(시급X8시간X1.5)

(월급에 기타수당이 몇항목이 붙어서 연장근무까지 합산한 총임금이 사람에따라 250~400까지 됩니다.)

① 이 경우 209시간 사업장이 맞는지요?

② 최저임금(6,470X209=1,352,230)은 월 전체 임금(기본급+수당+연장수당) 인가요? 기본급만 따지나요?

③ 월급항목중 기본급은 반드시 시급X209가 되어야하나요? (예:시급-7,000  기본급-1,500,000또는 1,300,000.. 이렇게는 안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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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과 비교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월 급여액의 구성항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총액에서 기본급과 수당액을 더한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액도 단순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금금품(식대기숙사비등)이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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