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퉁이 2017.08.12 15:09

  서울소재 여행사에 가이드로 필리핀에 11년째 가이드로 근무중 입니다.

필리핀뿐 아니라 여행업에 만연되어 있는 가이드 근무구조가 정상적/합법적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7년  고용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입사했고.. 현재까지 같은회사에 근무중입니다.

 1년중 정식 휴무일 없고, 월급,수당,보험 없습니다.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 1-2회는 하루 15-20시간씩 일하며.. 주중 근무시간은 대략 50-90시간정도 됩니다. 주 1-3회 오전부터 새벽 1-2시까지 일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을 공항에서부터 모든 여행 안내하고 일정마친 뒤 한국가시는 공항까지 안내해드리 일반적인 일이고.. 손님이 없는 날은 사무실 출근해서 회사(사무일) 정산서 작성/검사 , 교육 등의 일도 합니다.

 이런조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일을 10년넘게 하고 있지만... 계속 일을 할수록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는게 과연 합적인 걸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유일한 일은 손님을 가이드한테 손님을 주는일입니다.

현지에 오신 손님이 가이드를 통해 선택관광을 하면 광광 금액에서 수익의 대략 40퍼센트, 쇼핑을 하는 금액의 대략 30퍼센트 정도의 커미션이 주어지며 이것이 회사에서 해주는 유일한 혜택입니다. 나머지 수익 60% 70%는 손님을 보내준 회사기 가져갑니다.

 기타 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통신비 등은 모두 가이드 개인 부담이며... 손님들이 추가 선택관광하지 않으면.. 3-4일동안 호텔안내 식사안내 하루종일 차타고 관광/한나절동안 배타고 하는 투어들은하고도 가이드는  1원의 수익도 없습니다.


최근 한직원은 비자없이 불법취업을 하다 걸려서 추방당했고.. 회사에선 직원들의 비자등의 도움이나 지원이 없고비자없는 불법 체류/취업을 방관하며, 그 직원은 가족이필리핀에 있어.. 회사지원없이 블랙리스트를 풀고 다시 필리핀으로 올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불법노동으로 인한 재입국 비용이 약 천만원가량 됩니다.

다른 한 직원은 술자리사 직장상사와 회사대우에 대한 언쟁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0년째 일하고 있는 저는 평균 월 300만 원정도 수입이있으며,  가이드 경력 및 노하우/ 손님에 따라 회사 가이드들 수입은 월 100만원 미만 부터 5-6백만원까지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균 100만원-400만원 사이입니다.


 월급/수당/퇴직금/회사지원이 일체 없이 1년 365일 정기휴없이 하루 24시간 어느때라도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으니.. 아무 제약/퇴직금 없이 직원들을 맘대로 퇴사시키는게 합법적인 건가여?


 저희가 대우받고 있는 이조건(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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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전속가이드로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로 해석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와 업무내용근무장소등이 정해지고일정액의 기본급이 존재하며 4대보험료 납부등은 근로자성을 주장하기에 유리한 요건이 됩니다. 퇴직금과 각종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연차휴가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실제 관광가이드는 귀하처럼 경우처럼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으면서도 근로자성을 부인당하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대다수 분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로서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해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방안을 조언드리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형태나 근로조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출퇴근시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지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은 누가 제공하는지? 급여구성 항목 만이 아니라 지급관행등에서 추가로 정보를 알려 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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