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2017.08.18 21:39

저는 회사(병)에 다니고 있었고, 같은회사(병)에 다니는 팀장님이 계셨습니다. 영업서비스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날 일에 필요한 촬영장비를 구입했던 팀장님이 저에게 일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이유는 팀장님은 촬영장비를 다룰줄 몰랐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보고서관련 일을 잘 몰라서,

제가 예전에 해봤던 일이라 능숙하다하니 도움을 달라고 했던거죠.

건설쪽 일이었고 일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견적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갑)에 제출됐었고,

일은 고되지만 견적이 제법 크니 대금을 받게되면 섭섭치않게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견적금액은 1천만원정도 되며 일주신분, 팀장님, 저 이렇게 셋이서 대금을 나누자고 말함)

일을 끝마치고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받고 보고서 제작도 해줬습니다.(보고서파일 및 일할때 찍은 사진 보관중,

팀장님이 보고서 만들때 쓰라고 사진을 준 카톡증거 있음

보고서 제출시 제출회사명은 팀장님이 아시던 분의 회사(을)로 기재해서 보고서 작성, 대금이 지급됐다면 회사(을)로 지급됐을듯 합니다)

평소에 제법 친하게 지내던터라 어떤 계약서나 서류적인게 없습니다. 구두로 진행되었죠. 제가 일을 했단 증거는 현재 와이프가 잘압니다.

약속했던 일당을 주겠다..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7월중엔 "아직 대금을 못받아서 그렇다. 먼저 개인돈으로 주고 내가 대금으로 채우겠다" 약속을 했었죠.

이또한 지켜지지 않았고 제가 이번에 개인사정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여,

약속했던 일당을 주셨으면 한다 했더니 알겠다 8월중순에 주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헌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요근래 연락하면 잘 받지않고, 오늘도 오후에 주겠다하여 기다렸지만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일한때는 2016년 12월 3일에서 4일까지고 와이프와의 카톡에 증거자료가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주려고 그러는거 같아요. 배째라는식인데.. 이 돈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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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5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팀장이라는 사람과 귀하와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팀장이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팀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팀장을 사용자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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