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1년단위 재계약)
현재 2년째 근무중이고, 3년차 계약예정인데, 1년 연가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2차 및 3차에 발생한 연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1차 : 2015.9.1 ~ 2016.8.31
2차 : 2016.9.1 ~ 2017.8.31
3차 : 2017.9.1 ~ 2018.8.31
그리고 예전에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근무연수 합산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시면 시간선택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의 정규직 공무원은 귀하처럼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총 9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9일의 연가를 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2차의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9일이 됩니다. 3차에는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2일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