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루 2017.08.10 13:18

안녕하세요


직장 1년 6개월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2월20일부터 다녀서 8월말까지하면 1년 6개월이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연봉외로 상여금 년200%(기준 : 기본급) 이렇게 되있는데요.

작년에는 추석, 설날 이렇게 명절에만 줬었습니다. 


8월에 퇴사하면 6개월을 채우는 의미로, 100%를 받을 수 있는것 인가요?

처음 입사 시에는 6개월마다 준다고 하였는데, 은근히 명절때 주더군요. 


회사가 작아서 규정이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명시된 상여금 지급일이 없다면 수년간 지속되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사업장의 하나의 규정으로 인식하는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17.08.16 978
임금·퇴직금 수당 지급 관련 부당처우 1 2017.08.16 189
임금·퇴직금 4대 국민연금 계속 미납 중입니다. 1 2017.08.16 575
해고·징계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2017.08.16 2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산정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8.16 752
해고·징계 퇴직 후 이전에 있었던 회사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2017.08.16 1774
해고·징계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2017.08.16 140
휴일·휴가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2017.08.16 4311
비정규직 파견허용 대상 업무 예외항목 1 2017.08.16 390
최저임금 취업규칙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08.16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매월 변동되는 수당의 포함 유무 1 2017.08.16 708
근로계약 5개월 근무 후 퇴사 결정 1 2017.08.16 1378
임금·퇴직금 합의금 문의 1 2017.08.16 481
근로계약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2017.08.16 1314
기타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2017.08.15 2631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7.08.15 165
임금·퇴직금 년차와 퇴직금 1 2017.08.15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5 231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7.08.15 562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2017.08.14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