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시설관리 경비,청소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1. 저희 회사도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2. 2014년6월 부터 전체인원이 30인이 넘었는데 2017년 8월에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본사 3명
여의도 건물관리 13명
구로동 아파트관리 8명
서초동 판매시설 시설관리 9명
전농동 호텔 시설관리 6명
공원 관리 8명
위와 같이 시설관리, 청소 경비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아래와 같이 시설관리 경비,청소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1. 저희 회사도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2. 2014년6월 부터 전체인원이 30인이 넘었는데 2017년 8월에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본사 3명
여의도 건물관리 13명
구로동 아파트관리 8명
서초동 판매시설 시설관리 9명
전농동 호텔 시설관리 6명
공원 관리 8명
위와 같이 시설관리, 청소 경비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당 지급 관련 부당처우 1 | 2017.08.16 | 189 | |
임금·퇴직금 | 4대 국민연금 계속 미납 중입니다. 1 | 2017.08.16 | 575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 2017.08.1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산정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8.16 | 752 | |
해고·징계 | 퇴직 후 이전에 있었던 회사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 2017.08.16 | 1774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 2017.08.16 | 140 | |
휴일·휴가 |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 2017.08.16 | 4311 | |
비정규직 | 파견허용 대상 업무 예외항목 1 | 2017.08.16 | 390 | |
최저임금 | 취업규칙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7.08.16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매월 변동되는 수당의 포함 유무 1 | 2017.08.16 | 705 | |
근로계약 | 5개월 근무 후 퇴사 결정 1 | 2017.08.16 | 1378 | |
임금·퇴직금 | 합의금 문의 1 | 2017.08.16 | 481 | |
근로계약 |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 2017.08.16 | 1314 | |
기타 |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 2017.08.15 | 263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7.08.15 | 165 | |
임금·퇴직금 | 년차와 퇴직금 1 | 2017.08.15 | 4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15 | 23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17.08.15 | 56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 2017.08.14 | 326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중 퇴직금관련 질의 1 | 2017.08.14 | 7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 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참법 제 18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근참법 제 3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