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oss 2017.08.10 14:43

주말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일에 출장을 가면 출장일비를 포함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주말 출장 시 일비도 정산하여 지급하고

 특근수당도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지급되어야 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비 제외 주말수당만 지급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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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요일이 주휴일이라 전제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업무상 출장을 갈 경우 이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나 유급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 되는 만큼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출장에 대해 출장일비라는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출장비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출장에 대해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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