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일에 출장을 가면 출장일비를 포함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주말 출장 시 일비도 정산하여 지급하고
특근수당도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지급되어야 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비 제외 주말수당만 지급하는지)
주말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일에 출장을 가면 출장일비를 포함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주말 출장 시 일비도 정산하여 지급하고
특근수당도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지급되어야 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비 제외 주말수당만 지급하는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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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7.08.16 | 978 | |
임금·퇴직금 | 수당 지급 관련 부당처우 1 | 2017.08.16 | 189 | |
임금·퇴직금 | 4대 국민연금 계속 미납 중입니다. 1 | 2017.08.16 | 575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 2017.08.1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산정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8.16 | 752 | |
해고·징계 | 퇴직 후 이전에 있었던 회사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 2017.08.16 | 1774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 2017.08.16 | 140 | |
휴일·휴가 |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 2017.08.16 | 4311 | |
비정규직 | 파견허용 대상 업무 예외항목 1 | 2017.08.16 | 390 | |
최저임금 | 취업규칙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7.08.16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매월 변동되는 수당의 포함 유무 1 | 2017.08.16 | 705 | |
근로계약 | 5개월 근무 후 퇴사 결정 1 | 2017.08.16 | 1378 | |
임금·퇴직금 | 합의금 문의 1 | 2017.08.16 | 481 | |
근로계약 |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 2017.08.16 | 1314 | |
기타 |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 2017.08.15 | 263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7.08.15 | 165 | |
임금·퇴직금 | 년차와 퇴직금 1 | 2017.08.15 | 4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15 | 23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17.08.15 | 56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 2017.08.14 | 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요일이 주휴일이라 전제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토,일)에 업무상 출장을 갈 경우 이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나 유급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 되는 만큼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출장에 대해 출장일비라는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출장비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출장에 대해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