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바다 2017.08.10 16:55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입니다.

저희가 청소용역을 계약해서 3분이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청소용역계약기간 : 2016.3월 ~ 2017.2월(2016.8월, 2017.2월은 청구 제외)

저희 학교에서는 용역업체와 계약 당시 퇴직적립금 3분것을 10개월로 계산해서 계약금액에 포함해서 적용했습니다.

2017.3월에 다른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일한신분중에 2분은 계속 저희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궁금한 것은 업체에서 계약기간 2016.3월 ~ 2017.2월동안 10개월만 근무하신거여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희 학교에서 부담한 퇴직적립금을 그 업체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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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역업체로서는 1년 계약을 했으나 2개월의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인데 학교에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인건비로 책정하여 지급받았으니 말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8월과 2월의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퇴직적립금은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을 용역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회사에서도 해당 근로자들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변경된 용역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했더라도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는 새로 기산됩니다.

     

    다만 이전 용역업체에 지급한 인건비중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은 용역계약시 별도로 반환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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