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지키자 2017.08.10 18:40

안녕하세요.

도급순위  5위 안에 드는 건설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현재 해외 현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퇴사 할 예정인데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 되었던 야근과 주말 출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은 주 5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할 수 있는 포괄 임금제 입니다.

또한 해외수당에는 월2회 토요출근하는 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13시간 근로를하고 토요일 뿐만 아니라 일요일까지 출근 하고 있습니다. (한주는 7일근무, 한주는 6일근무 순환)

야근,주말근무 하라는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만 현장 분위기상 그렇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몇시에 퇴근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메일을 보면 주말 및 야근을 했다는 증거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식으로 금액을 계산하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을 상대로 가능할지도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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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0시간이 기본근로인데 최대 52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 112시간한달에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도로 정해 해당 연장근로 발생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입니다. 따라서 112시간한달에 52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격주근로의 경우 18시간을 근로제공했다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상담내용중 토요일과 일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몇시간 근로제공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임의로 시간을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청구 임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제 113시간 근로제공을 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로 예상되는 일요일에 근로제공한다면 평일 1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 20시간+토요일 8시간 휴일근로+격주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월로 따져보면 연장근로 120시간+토요일 휴일근로 8시간은 매주 고정이기 때문에 28시간×4.34=121.5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일요일 8시간 격주라면 8시간×4.34/2= 17.36시간의 일요일 휴일근로가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138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52시간을 제외한 월 86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귀하의 초과근로 주장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과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장내 내부 전산망이나 사용자와 주고받은 전자메일 내용중 업무의 수행과 보고등에 관련된 메일이라면 초과근로사실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6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귀하의 통상임금 시간급을 구해 월 86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귀하가 재직한 월수만큼 곱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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