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하여 대기업 특정구역의 시설및 vip경호, 의전등의 업무와 사무지원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고지서에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 및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파견 기간은 1년씩 1회 연장가능 내역입니다.
다른 업체 소속의 건물 경비원들과는 무관한 전혀 독립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오로지 저 혼자만의 파견업무라 생각 되어지는데 제 위치가 궁금해 지네요.
저는 아웃소싱업체의 계약직인가요? 적법한 파견 근로인가요?
또한 주5일 근무이며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의 근로계약과 수시로 발생하는 연장근무 등은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연장수당은 지급)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2조 ①에 따라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와 사무지원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가 「경비업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업무인 경우 이는 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래 해당 업무라면 파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불법파견이 됩니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