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 07:00~18:00
야간 근무 시간 : 18:00~익일07:00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0~13:30
야간 근무시 12:30~01:30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 07:00~18:00
야간 근무 시간 : 18:00~익일07:00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0~13:30
야간 근무시 12:30~01:30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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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 퇴직금 관련 1 | 2017.08.29 | 2638 | |
기타 | 복지금의 급여공제 1 | 2017.08.29 | 18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퇴사(이직) 1 | 2017.08.29 | 2946 | |
해고·징계 |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 1 | 2017.08.28 | 4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8.28 | 215 | |
비정규직 |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 2017.08.28 | 5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28 | 268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 2017.08.28 | 1673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 1 | 2017.08.28 | 409 | |
비정규직 |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 2017.08.28 | 45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08.27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1 | 2017.08.27 | 1100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7.08.27 | 100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 2017.08.26 | 352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2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331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3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 2017.08.25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17.08.25 | 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 야간 12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단위로 주간과 야간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8시간×365/12/3= 81.11 시간.
▶야간
1일 12시간×365/12/3(주주야야비비->다시 말하면 주야비 3교대 형태의 반복교대근무 일수)=121.66시간
▶야간 가산
1일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365/12/3= 70.97 시간×0.5배(야간가산)=35.48 시간.
〇월 총 근로시간수
238.25 시간×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약 1,541,47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