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89 2017.08.09 00:59

시설관리 기계실에서

주야비 근무를합니다

주간 아침 08~17시 점심시간 1시간

야간  오후17~08시     휴게시간 3시간?    정확히 모르나 근무시간 1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비번   야간 다음날 쉽니다. 

3조 3교대인건가요 이게? 조는 3개가있습니다. 

휴무 한달에 3번 쉽니다   경우에따라 4번쉬는데 이때는 연차 차감됩니다.      전 아직 1년미만자라 월차 로 쓰여짐

평일 주간에 근무자 2명중 1명만 나오고 1명은 휴무를 합니다.   주말에 주간근무가 걸릴경우 2명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근무를 서는데 급여가 어느정도 될까요??

한달에 주간근무 10번 야간근무  10번 비번 10번  휴무 3번입니다.     

단속적 근무자인거같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가 18시간×365/12/3=81시간

    야간근무가 113시간×365/12/3=122시간.

    야간가산이 15시간×365/12/3=50.69시간×0.5=25시간.

     

    월 기본급

    203시간×6,470=1,313,410.

     

    야간근로가산 수당

    25시간×6,470=161,75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7.08.15 165
임금·퇴직금 년차와 퇴직금 1 2017.08.15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5 231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7.08.15 562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2017.08.14 326
임금·퇴직금 산재요양중 퇴직금관련 질의 1 2017.08.14 767
임금·퇴직금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지급여부 질의 1 2017.08.14 601
기타 부당한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 1 2017.08.14 1282
휴일·휴가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2017.08.14 228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에 대한 상담 1 2017.08.14 5348
노동조합 check off법의 적용범위 및 대위원의 권한 1 2017.08.14 253
근로시간 운수업 노동시간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7.08.14 225
임금·퇴직금 월급 감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8.14 9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8.14 254
기타 근무 편성에 관하여 1 2017.08.14 281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식이요... 1 2017.08.13 16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17.08.13 2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적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8.13 375
임금·퇴직금 단시간일용근로자 근무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3 194
임금·퇴직금 회사측의 미불금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3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