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lbus 2017.08.09 02:12

2016년 9월 1일 부터 일하기로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4대 보험 가입을 미루자고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고 2017년 3얼 13일부로 법인설립으로 그곳에 가입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근무한 개인사업장은 박 사장(실질적 사장)의 누나 이름으로 된 개인사업자 이었으며, 2017년 3월 13일에 설립한 법인은 김실장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한 사업장 (5인미만)입니다.)

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 자재 구매을 제 카드 및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운영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주다가 언제 부터인가 자재 구매대금 및 급여를 미루더니 7월 15일 갑자기 대화하자면서 퇴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좀 달라고 하였으나 본이이 더이상 줄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여, 7월 말 밀린 급여 일부 주고 8월 초 쯤에 잔금 준다는 약속하에

나왔습니다.(총 미지급 급여 10,143,097)

하지만 박사장은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 않았으며, 8월 8일 150만원 넣었습니다. 확인 해보니 회사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체불로 인한 빛을 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질문 1 제가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가요? 그렇다면 1개월분의 급여를 더 받을수 있나요?

질문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에 신고는 150만원으로 했으나 실지적으로 세금제외한 300만원으로 책정하여 일했습니다.

체불 임금 어떤금액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 3 노동청에 고발할때 누구에게 하는건가요? 실질사장 박사장? 법인사업체 대표 김실장(바지)?

질문 4 혹시 제가 체불임금을 7월 15일 까지 청구하나요 아님 신고하는 날까지 받을수 있나요?

질문 5 체불 임금 금액 총액에 자재구매 금액이 있다고 박사장이 주장한다면 저는 총 미지급 금액을 다 받을수 없나요?

질문 6 근무는 9시 부터 18시까지이며, 월 2회 토요일과 일요일만 휴무입니다.  하지만 근무는  8시 부터 19시 이후 수시로 야근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나와 근무 하였습니다. 평일공휴일은 한번도 쉰적 없습니다.추가 근무수당 및 휴일수당도 신청가능한지요.

워낙이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사람이라(민 형사상 소송을 잘하는 사람 입니다.) 왠 만하면 참으면서 받으려 하는데 줄 사람이 아닌것 갔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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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metalbus 2017.08.15 13:23작성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7.08.1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곡 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아 왔던 실질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실질 지급액을 기준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명령하고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실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와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미지급받은 임금액 모두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재구매 대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액이 아닌 만큼 임금체불액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이역시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을 떠넘긴 금품으로 임금체불진정시 함께 지급청구 하는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초과근로제공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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