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일 부터 일하기로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4대 보험 가입을 미루자고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고 2017년 3얼 13일부로 법인설립으로 그곳에 가입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근무한 개인사업장은 박 사장(실질적 사장)의 누나 이름으로 된 개인사업자 이었으며, 2017년 3월 13일에 설립한 법인은 김실장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한 사업장 (5인미만)입니다.)
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 자재 구매을 제 카드 및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운영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주다가 언제 부터인가 자재 구매대금 및 급여를 미루더니 7월 15일 갑자기 대화하자면서 퇴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좀 달라고 하였으나 본이이 더이상 줄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여, 7월 말 밀린 급여 일부 주고 8월 초 쯤에 잔금 준다는 약속하에
나왔습니다.(총 미지급 급여 10,143,097)
하지만 박사장은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 않았으며, 8월 8일 150만원 넣었습니다. 확인 해보니 회사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체불로 인한 빛을 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질문 1 제가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가요? 그렇다면 1개월분의 급여를 더 받을수 있나요?
질문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에 신고는 150만원으로 했으나 실지적으로 세금제외한 300만원으로 책정하여 일했습니다.
체불 임금 어떤금액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 3 노동청에 고발할때 누구에게 하는건가요? 실질사장 박사장? 법인사업체 대표 김실장(바지)?
질문 4 혹시 제가 체불임금을 7월 15일 까지 청구하나요 아님 신고하는 날까지 받을수 있나요?
질문 5 체불 임금 금액 총액에 자재구매 금액이 있다고 박사장이 주장한다면 저는 총 미지급 금액을 다 받을수 없나요?
질문 6 근무는 9시 부터 18시까지이며, 월 2회 토요일과 일요일만 휴무입니다. 하지만 근무는 8시 부터 19시 이후 수시로 야근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나와 근무 하였습니다. 평일공휴일은 한번도 쉰적 없습니다.추가 근무수당 및 휴일수당도 신청가능한지요.
워낙이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사람이라(민 형사상 소송을 잘하는 사람 입니다.) 왠 만하면 참으면서 받으려 하는데 줄 사람이 아닌것 갔아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