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28명 법인 상장사 기업입니다.
2018년 최저 임금이 7,53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급여테이블을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예를들어
연봉이 2400이면 -> 기본급(6)120만원:제수당( 4)80만원
이런식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Q1.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변경되었을시 7530*209=1,573,770 최저임금 적용 급여계산이 맞나요?
안그러면 최저임금 계산시 저희 회사 기본급 (연봉 2400받는직원의 기본급 120만원) 150만원이하인 직원들이 문제가되나요?
최저임금 209시간으로 계산법이맞는지 or 또 이러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계산시 최저임금이 기본급 적용인지 총 급여적용인지 궁금합니다.
Q2.기본급6:제수당4가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급여로 지급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이걸회사임의로 기본급8:제수당2이런식으로 변경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임금체계는 연간임금 총액에 초과근로수당등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월급여액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수당액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 중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이나 식대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직무수당등 고정수당입니다.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등 고정수당액을 더한 월임금총액을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시급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금총액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본급의 비율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제수당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기본급의 비율을 변경한다면 유효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