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제 2017.08.09 14:20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다보니 궁금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회사는 해당 직원 1명에게만 급여항목에 "자가운전보조비"라고 매월 40만원씩 지급하여왔습니다.

이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게 된 이유는 이 직원이 입사와 동시에 회사 근처로 원룸을 잡고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에 해당 직원이 회사에 원룸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럼 월 40만원씩 급여에 "자가운전보조비"로 지급하겠다 라고 서로 합의 후 지급해왔던 것입니다.

원룸비 영수증을 받은 적도 없고 이 40만원이 금액적으로 변동된 적도 없습니다.


위의 상황을 비추어 보실때 이번 퇴직금 산정시에 "자가운전보조비"항목의 40만원이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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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2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자동차 보유여부나 업무상 운전의 여부와 상관 어뵤이 자가운전보조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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