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다보니 궁금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회사는 해당 직원 1명에게만 급여항목에 "자가운전보조비"라고 매월 40만원씩 지급하여왔습니다.
이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게 된 이유는 이 직원이 입사와 동시에 회사 근처로 원룸을 잡고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에 해당 직원이 회사에 원룸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럼 월 40만원씩 급여에 "자가운전보조비"로 지급하겠다 라고 서로 합의 후 지급해왔던 것입니다.
원룸비 영수증을 받은 적도 없고 이 40만원이 금액적으로 변동된 적도 없습니다.
위의 상황을 비추어 보실때 이번 퇴직금 산정시에 "자가운전보조비"항목의 40만원이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자동차 보유여부나 업무상 운전의 여부와 상관 어뵤이 자가운전보조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