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아 2017.08.09 18:53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 

신청번호 : 1AA- (고용노동부에 문의 했던내용입니다.)
퇴직금정산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직장에서 월급여 실수령액 28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금및 기타공제금은 회사에서 대납해주었으니 월급외에 더 준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공제전 급여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확인해보니 국세청에 신고된 급여도 실수령액보다 적게 신고 되어 있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적용이 궁금합니다.
실수령액 280만원 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아니면
실수령액 280만원+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 대납하였다고하는 세금 및 기타공제금이 포함된것이 통상임금이 되는지요?

회사측은 실수령액 월280만원이 통상임금이니 그렇게 퇴직금 계산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 하면 그동안 대신내준 세금,기타공제금을 돌려받겠다고 엄포입니다. 
혹시 이런 급여체제도 있나요? 이런 급여체제가 존재한다면 비정상적이지만 그럴듯하게만들어서 근로자들 퇴직금 착취하는시스템 아닌가 합니다. 처음듣는 급여방식이라 어안 벙벙합니다.

통상임금이라함은  세전(공제전)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상식 아닌가요? 법에도 그렇게 되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저를 고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명목이야 어찌돼었든 세금 및 기타 공제금이 퇴직금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그동안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정산서(?)를 일절 주지않았던게 퇴직금계산과 연관되니까 그랬나 싶기도 하고 ...  씁쓸합니다.

아래 내용은 윗글 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자 성함등은 제가 지웠습니다.

답변일
2017-08-08 19:30:37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XXX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세후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나. 한편 우리 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해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598, 2008.4.1.)

       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위 행정해석의 취지로 보아 세후의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예> 세후 280만원을 월급으로 정하면서 4대보험료 등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4대보험료 등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 따라서 퇴직금은 세후금액인 월 2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만약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보시는 바와같이  공제후 임금 즉 실수령액을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도 5-6년전 2번정도받았으나 지금찾아보니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연차수당을 받지못하여 상기 문의 전에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였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퇴직금까지 병행 처리하였으며 현재까지 처리 결과는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6월 9일 입사하였고 - 2017년 5월25일 퇴사하였으며 사측이제시한 퇴직금총액은 2600만 정도입니다.  퇴직후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6/15일 입금되었습니다. 1000만(퇴직금일부로 추정)    +1,858,385(5월분 24일간 급여로 추정 됩니다.)
   7/15일 1000만 입금(퇴직금일부로 추정)
   8/3일 3,596,736원 연차수당 입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8/15일 입금될것이라고 근로감독관이 말합니다.

.  현재행정종료 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은 위의 고용노동부의 다른 답변자와 같이 사측주장 평균임금280만이맞고그렇게되면 월급여가 280만원이 아니고 264만원 정도 실수령액이 된다면서 "사측에서 차액을 물어내라고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어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    불만족사항이 있으면 인터넷검색을하던지 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퇴직금에 관한내용을 다시접수하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이 실수령액 280만원이 아니고   세전급여를 적용함이 옳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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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지급받는 임금총액 280만원이 세후 금액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부담분등)을 공제한 것인만큼 귀하의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분이 X라면 귀하의 월급여액 실제 280만원+X가 됩니다. 280만원+X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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