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 2017.08.10 10:22

안녕하세요.

저희는 40시간제 제조업 업체 입니다.

사무직을 포괄연봉제로 전환하려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이 있어 도움요청드립니다.

포괄임금, 연봉제라하더라도 시간급은 반드시 산출해 낼수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임금구성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2가지 입니다.(기존 월급제에서 모든 수당 통폐합)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되어있어 기본급 시간을 243.3으로 계산하고, 연장시간은 개별적으로 불특정하여

1일 2시간으로 일괄 적용하였습니다.(연장시간 월 43시간 초과자 없음)

-기본급계산:(1주40시간+토요일 유급휴일8+주휴8)/7*365/12 = 243.3

-연장수당계산:1일 2시간*5일*4.34주 = 43.4

그리고 시간급을 산출해야 되는데 기본급243.3시간, 연장43.4시간 으로 월 총 286.7시간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편에서는 시간급 산출시에 기본243.3시간, 연장43.4 * 1.5배 즉 308.4시간으로 보고 월 총액에서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장수당 계산시 1.5배로 가산하여 금액을 작성하는데 굳이 시간까지 저렇게 가산을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간까지 1.5배 가산하면 분모가 커져 시간급이 줄어들게 됩니다.(혹시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장에 유리하도록 그러는걸까요?)

혹 저희 사업장에 대해 추가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총근로시간 산출시 연장시간에대해 1.5배 가산해서 산출해야 될까요?(연장근로수당은 1.5배 가산 계산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금산정 방식은 월 급여 총액을 월 유급근로시간 총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4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가 12시간씩 주 5일 발생할 경우 43.4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6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309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총액을 3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와 퇴직금 1 2017.08.15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5 231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7.08.15 562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2017.08.14 326
임금·퇴직금 산재요양중 퇴직금관련 질의 1 2017.08.14 767
임금·퇴직금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지급여부 질의 1 2017.08.14 601
기타 부당한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 1 2017.08.14 1282
휴일·휴가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2017.08.14 228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에 대한 상담 1 2017.08.14 5348
노동조합 check off법의 적용범위 및 대위원의 권한 1 2017.08.14 253
근로시간 운수업 노동시간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7.08.14 225
임금·퇴직금 월급 감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8.14 9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8.14 254
기타 근무 편성에 관하여 1 2017.08.14 281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식이요... 1 2017.08.13 16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17.08.13 2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적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8.13 375
임금·퇴직금 단시간일용근로자 근무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3 194
임금·퇴직금 회사측의 미불금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3 256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2017.08.12 16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