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2017.08.10 10:25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일)

2.*저희 생산팀 근로자가 일주일중 월요일 화요일 (16시간근무)하고 수요일,목요일 ,금요일을 무급휴가나,연차를 사용했을경우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디?----첫번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 무단결근을 했을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쉬게된 무급휴가를 사용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결근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했다면 해당주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요일을 결근했을 경우 이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 결근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2017.08.15 2637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7.08.15 165
임금·퇴직금 년차와 퇴직금 1 2017.08.15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5 231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7.08.15 562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2017.08.14 326
임금·퇴직금 산재요양중 퇴직금관련 질의 1 2017.08.14 767
임금·퇴직금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지급여부 질의 1 2017.08.14 601
기타 부당한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 1 2017.08.14 1282
휴일·휴가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2017.08.14 228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에 대한 상담 1 2017.08.14 5348
노동조합 check off법의 적용범위 및 대위원의 권한 1 2017.08.14 253
근로시간 운수업 노동시간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7.08.14 225
임금·퇴직금 월급 감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8.14 9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8.14 254
기타 근무 편성에 관하여 1 2017.08.14 281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식이요... 1 2017.08.13 16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17.08.13 2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적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8.13 375
임금·퇴직금 단시간일용근로자 근무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3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