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 형태는 주간 오전8시출근 오후6시퇴근을 하고있으며, 근무시간중 1시간 휴식시간이 있고,
공휴일 없이 주중 주간에2일 쉬고있읍니다.급여 계산이 좀 이상한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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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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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 2017.08.16 | 1315 | |
기타 |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 2017.08.15 | 26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7.08.15 | 165 | |
임금·퇴직금 | 년차와 퇴직금 1 | 2017.08.15 | 4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15 | 23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17.08.15 | 56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 2017.08.14 | 326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중 퇴직금관련 질의 1 | 2017.08.14 | 768 | |
임금·퇴직금 |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지급여부 질의 1 | 2017.08.14 | 601 | |
기타 | 부당한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 1 | 2017.08.14 | 1286 | |
휴일·휴가 |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 2017.08.14 | 230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에 대한 상담 1 | 2017.08.14 | 5374 | |
노동조합 | check off법의 적용범위 및 대위원의 권한 1 | 2017.08.14 | 253 | |
근로시간 | 운수업 노동시간 관련 질문 입니다. 1 | 2017.08.14 | 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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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식이요... 1 | 2017.08.13 | 1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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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적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8.13 | 3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주 5일 근무라면 1주 45시간 근로제공을 하는데 1주 4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4.34주입니다. 45시간×4.34주=195.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30.3 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490,04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