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hoji 2017.08.04 10:15

4조 3교대로 근무관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전근무(07시~15시),오후근무(15시~23시),야간근무(23시~익일07시) 이렇게 4조 3교대로 8시간씩 근무(식사시간 근무시간에 포함)합니다.

2015년 5월 근무를 기준으로 문의하겠습니다.

첫째주

5.1.(근로자의날 휴일) 오전근무(07시~15시), 

5.2(평일)오전근무(07시~15시),

5.3.~5.4. 비번,

5.5.(어린이날 휴일) 야간근무(23시~익일(5.6.토요일) 07시),

5.6.(토요일)야간근무(23시~익일(5.7.일요일) 07시)

둘째주

 5.7.(일요일 휴일)야간근무(23시~익일(5.8.평일) 07시),

 5.8.(평일)야간근무(23시~익일(5.9.휴일 선거일) 07시),

 5.9.(휴일 선거일) 야간근무(23시~익일(5.10.평일) 07시),

 5.10.(평일)오후근무(15시~23시),

 5.11.(평일)오후근무(15시~23시),

 5.12.(평일)오후근무(15시~23시),

 5.13.(토요일)오후근무(15시~23시),

셋째주

 5.14. 비번,

 5.15.(평일)오전근무(07시~15시),

 5.16.(평일)오후근무(15시~23시),

 5.17.(평일)오전근무(07시~15시),

 5.18.(평일)오전근무(07시~15시),

 5.19~5.20. 비번

넷째주

5.21.(일요일 휴일)야간근무(23시~익일(5.22.평일) 07시),

5.22.(평일)야간근무(23시~익일(5.23.평일) 07시),

5.23.(평일) 야간근무(23시~익일(5.24.평일) 07시),

5.24.(평일) 야간근무(23시~익일(5.25.평일) 07시),

5.25.비번,

5.26.(평일)오후근무(15시~23시)

5.27.비번

다섯째주

5.28.(일요일 휴일)오후근무(15시~23시),

5.29.(평일)오후근무(15시~23시),

5.30.비번

 5.31.(평일)오전근무(07시~15시),


위와 같이 근무를 하였는데 대표와 따로 야간 및 휴일에 대한 협의를 한것은 없습니다.

둘째주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넘는데 넘는 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이 따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위와 같이 근무했지만 야간근무수당에 해당되는 부분과 휴일수당도 주/야 로 나눌수 있는지 그리고 주 40시간이 넘는경우의 연장수당도 주/야로 나눌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각 주마다 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연장수당이 몇시간이 되는지 혹시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주/야로 나누어 진다면 시간급의 몇%로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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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여 추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대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근무일로 근로제공했더라도 추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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