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hfdl 2017.08.04 10:42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1년동안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월별로 상이합니다.

시급제로 근무 하였고,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달라  월별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당 15시간이 되지 않는 기간도 있고, 초과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근무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무급휴가를 부여하였고, 그 이후 정식 연봉계약을  맺고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약 3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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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 평균)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를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4주 평균 1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제 기간과 정규 근로 기간을 합하여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을 합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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